본인의 신축 양돈장이 준공(2008.1.24)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지구지정 승인(2008.1.11.)이 되었습니다. 본인 양돈장은 산업단지의 외곽에 위치하여 꼭 편입하여야 할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청구(2008.3.31.)를 하였는데, 다른 주장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절차적 하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만을 이유로 취소재결(2008.10.28)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행사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법으로 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11월 시행사는 승인신청을 다시하고, 사업계획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하였는데, 취소재결에 따라 그동안 시행된 협의보상 등을 취소한 것 같지도 않고, 이를 고시한 적도 없이 지구지정 승인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초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2008.12.9.)하였는데, 시행사의 재추진이 승인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승인에 대한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 지요.
아니면, 취소된 재결과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승인 등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재판의 확정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여 만약 승인이 있다하여도 이를 취소 내지 무효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요.
이건 양돈장은 3년여에 걸친 소송의 승소로 건축한 것인데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다시 철거된다면 대한민국은 양돈업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라 할 것입니다.(편입 및 제외요구 거부사유가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공익사업을 통해 적정한 보상 및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입니다)
(연락처 011-315-1901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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