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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14조 지위승계 관련 질의

작성일 2012-06-21 작성자 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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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감사 드립니다.
양돈 농장 인수 후 임대를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며칠전 임차인이 분뇨를 무단방출하다 적발되어 도망가고 관청은 임대인인 저희에게 개선명령과 경고처분, 그리고 허가취소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마을주민에 의해 발각되어 주민대책위원회의 민원이 극심한 것을 의식한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차인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되는데 그쳤고, 저희는 임대 내주기전에 해당 농장을 50억원에 매입하여 임대를 줬던 것인데 허가취소가 남에 따라 50억 이상을 날리게 될 형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관청은 가축법 14조에 따라 전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청도 헷갈리는지 시설허가자 변경일인 2011.9.6자 이전에 전 임차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경고처분 공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분뇨 방출 사고는 2011.7.25 발생하였고, 임차기간은 2011.7.31자로 만료되었으며, 시설허가 명의자는 2011.9.6자로 전 임차인에서 저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을 찾아보니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양도양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준 것이므로 전 임차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저희가 승계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축법 14조의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빠른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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