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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 관해서

작성일 2012-12-15 작성자 땀의결실은양돈인에게

100


수고하십니다
10월에  농장에 약 6년정도 근무하던 한족 노동자가 본인 임의적으로 퇴사하여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오랜기간 농장에 고생하고 정도 들고해서 급여 이외에 일부금액을 주고 보내었습니다
며칠전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한족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고발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농장주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오직 근로자가 부풀리는 얘기로만
퇴직금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불법을 고용한것은 잘못이지만 농가입장에서는 근로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앞전 그 사람과의 고용관계에 - 급여+식대 를 이야기해주고
차후 퇴사시 퇴직금은 없어도 집에가는 항공료는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용하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그 불법 근로자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모든법은 노동자에게만 노동자의 입만 보고 있나요
노동청이라는곳은 고용주는 없고 급여 부풀리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그 한족입에만
맟추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젠 일하는 사람,노동청 무서워서 농장 해 먹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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