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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주변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피해발생

작성일 2013-01-23 작성자 삶에향기

100


저는 충남 보령에서 이괄1100두 돼지사육 농가입니다. 그런데 축사100미터 반경내 가축분뇨유기질 퇴비 공장이 허가 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우려로 수차에 걸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특히 오늘은 국민신문고(국민고충상담을 받았으나 내용은 차이가없고 실망만받았습니다.
또한 공사로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허가를 해준 보령시청과 사업자는 처다보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공사중지 요청도 받아드지지 않아 현재도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주무처 충소기업창업지원법 33조 규정에의한 허가사항으로 문제가없다고만합니다.
저의는 공장으로부터 100미터 아래에 위치하고있어 퇴비공장을거처 지나는 하천이 저희농장을 가로지나고 또한 차량의 진출로를 직접적으로 공유하유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이 불가능하여 가축전염병발생이 우려되여 이의제기도 받아드려지지 않아 걱정이 됨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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