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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경매시 공제하는 수수료에 관한 자료 발급(건)

작성일 2013-03-28 작성자 김포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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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알아볼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돈농가가 돼지를 경매(상장)할 경우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해체수수료, 등급수수료, 검사수수료 등,,,  이 금액에 대한 모든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하지만
해마다 세무 신고시 매입 자료가 딱히 없어 그냥 무시하곤 했습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품질평가원이나 도축장에서 1년치 두수 확인서만 발급 받아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자조금 사무실에서 세무신고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체수수료, 등급수수료, 검사수수료의 경우 경매를 하면 도축장에서 정산서를 주는데 그 정산서로 세무신고를 할수 있는 것인지?? 
또한 세무서에서는 도축장에서 발급해 주는 대금정산서를 매입자료로 인정해 줄지??
혹시 1년치를 한번에 발급 받는 방법은 없는건지??
 
도축시 공제하는 각종 수수료를 매입자료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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