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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축산폐수처리

작성일 2013-08-19 작성자 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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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수용 고시공고가 나기전부터 농장을 매입하여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상물 조사하러 와서하는 말이 슬러리돈사안에 있는 것과 땅속 땡크안에 있는 축산폐수를 모두 처리해야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모두 2500톤은 될것 같은데 해양투기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또 처리해주고 보상받는다는 것도 처음 들어봅니다.건설회사의 말이 옳은지요? 궁금합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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