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장 매매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2013-10-20 작성자 정수농장

100


새로 양돈장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양돈장이 수변구역이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 기존 농장주는 오랫동안 농장을 운영해왔고, 토지도 목장용지로 등기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도 없습니다.  축산업등록증도 나와 있습니다.  1000두 이하 농장이라서 축산업허가제 대상은 내년입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양돈장을 매입하여도 축산을 계속 이어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군에서 축산업등록증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계약을 하려면 계약서에 토지소유주와 건물주명의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대기업 횡포 이젠 지긋 지긋하다.
이전게시물 토지수용으로 인한 축산폐수처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