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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소송시효

작성일 2014-02-04 작성자 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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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5월26일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날 폐사한 돼지사채를  병성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6월7일에 나왔는데 폐사된직접원인은 화농성뇌막염,병원성대장균검출 로 진단되었습니다.
검사결과 란에  - 소장,분변에서 로타바이러스 PCR양성
                           - 폐,편도,림프절에서 CSFV(LOM주) PCR양성 이라고나왔는데 보험사측에서 줄친부분을 가지고 보험금지급 거절의사를 보내왔습니다 (2012.2.20)
보험금청구를 거절당한 현시점에서 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소송시효라는게 발목을 붙잡네요.
정말로 보험금청구소송시효가 사고일( 즉 돼지가 죽은날로부터 2년이 맞는건가요?)부터라면 저희는 소송준비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소송시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s76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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