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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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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일 2016-06-17 작성자 pig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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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양돈인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이 사건으로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금종찬이라는 사람에게 돈사를 임대주었다가 화재사고로 보상금 문제로 소송해서 거창법원에서 양보하여 1억5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합의 판결을 받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몇칠전 대구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6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보험금은 3억 2천정도 나왔는데 건물보상비 약 1억 6천만원  돼지보상비 1억3천만원 휴지보상비 약 3천만원 중 저는 건물보상비 약 1억천만원 받고 선진사료에 갚다가 남은 제사료비 천오백만원 제하고 선진사료에서 금종찬 사채 천만원 소송 중 터무니 없는 이자 약 천만원을 공탁금에서 가져가고  (선진사료회사가 1억5백만원 압류 신청) 남은 돈은 약 7천만원은 서부사료에서 사료값을 가져갔습니다)감사합니다
그 이후 종찬이는 하동에 임대한 농장에서 사료비가 밀려 돼지를 키우지 못하자 상당한 권리금을 받았고 축협에서 약3억 대부 등 그리고 파산 신청한 대상아 21건 으로 금융건 내지는 카드회사 개인 등등 의도적으로 돈을 배돌려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2013년2월2일 한돈협회 자유게시판에 비육사 매매나 임대구함이라는 광고를 낸 것으로 보아 재산을 남에게 배돌리고 이제와서 파산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다면 아무리 서민을 구제하는 법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법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으로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좋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제 핸드폰은 010-6788-39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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