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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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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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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다시는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은 법적으로 위반 사유가 없어야 정상적인 양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서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선뜻 확답을 드릴수 없으니, 제게 각서를 이메일 ktw3801@nate.com 또는 팩스 02-585-8805로 보내주시고 제게 전화 02-585-8808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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