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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발효 축사 설치에 관해서

작성일 2002-12-01 작성자 김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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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윗집과 우리집과의 거리는 약 70m정도 입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톱발
효 축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윗집:갑이라 표현 하겠습니다.)
아무리 톱밥발효 축사라도 여름때 파리와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상태는 갑이 축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100평 미만이라 신고 상태)
그래서 찾아보니 농지전용허가는 난 상태이고 환경보호법인가?그것도 허가가 났고
그러나 건축물이 미 신고로 현재 축사 건축이 중지 된상태이고 12월 5일 까지 철
거명이 났고, 알아보니 그후 5일의 여유를 주어서 벌금 300만원정도만 내면 다시
축사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집과의 갑과 축사사이
가 약 20m정도이고 바람도 대부분 약 80%정도가 우리집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는 군청에 알아본결과 지금은 톱밥발효 축사가 신고 사항이고 머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농진전용 허가 신청성에 기재 되어 있는 4항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 개량시실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환경과 농어촌 생활
환경에 유지에 피해가 예사오디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에 관하여 지금은 그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2.또한 지금 갑이 신청한 축사의 규격과 그리고 실제 군에서 측량한 결과가 상이
하게 틀립니다. 이것은 문제를 우리가 제기 할수 없는지?

3.톱밥발효축사가 전혀 지금까지 피해가 없어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4.농진관리 위원회의 확인서는 만약 위원들이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
었을 경우 제가 문제를 제가 할수 있는지?

5.톱밥발효 축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처음 갑이 우리와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축사사용후 그만하기로 했
다가 합의가 파기 됬습니다.(갑의 거절)
저의 문제점은 우리집과 축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름때의 그 악취와
파리등의 문제가 염려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저희집이 끝집이고 그리고 갑의 집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윗집과 저희집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을 것일
까요? 법 개정으로 그런거리상의 문제는 없어 졌다는데 그것은 정확한것인지도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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