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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진행 합니다(수호분석) -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 2)

작성일 2022-05-24 작성자 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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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화기준(12조의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ㆍ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 이하
아연 170/㎏ 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
 
(측정ㆍ검사주기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6개월 1회 / 1년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12개월 1회 / 1년 1
 
 
 

*성적서 3년보관
 
 
 

 
 
 

수 호 분 석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로 8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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