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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감염성 질병 정책의 문제점

작성일 2021-11-28 작성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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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후 소독 등 여러 감염성 질병 대책이 농장에 규제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아니고 다만 정책 당국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책임 회피성" 정책으로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성 질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발생 시 확인된 곳으로부터 원인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경우에도 대책의 기본은 마스크나 손 소독이 아닌 감염 환자의 격리와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자가 격리등으로 이들로 부터 원인체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함에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 효과가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서 국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 정보를 질병 대책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휴대전화 기지국의 접속으로 위치 추적을 방역 당국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이 K-방역의 기본 개념이다. 
동물 감염성 대책은 이보다 더 심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집단 전체를 살처분 매몰하거나 열처리하여 더 이상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기에 사람의 감염성 질병 대책 보다 훨씬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 감염성 질병의 대책은 그 원인체가 국내 유행하거나 상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게 된다. 
가령 2010년 11월 이전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국 상태였다. 그러나 11월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로 말하면 "위드 구제역(with FMD)" 상태이다. 즉 예방 접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느 집단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엇을 경우 전파를 늦추거나 소의 경우 무증상 감염으로 질병의 직접적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NSP 단백질에 대한 검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소독과 예방 접종만 잘하면 구제역이 없어지는 것처럼 축협등의 "프래카드"등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는 전시 행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 후 코로나에 걸리면 소위 "돌파 감염" 이란 미사용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구제역 예방 접종 후 구제역 증상이 츨현하면 어떻게 분류하였는가를 상기해 보자. 당시 언론에서 예방 접종 후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출현한 것을 예방 접종을 잘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구제역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감염을 예방할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백신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어디에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백신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농장에 설치된 소독 시설로 구제역 등 동물 감염성 질병 원인체의 농장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주 유아적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 소독은 멸균 즉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소독제라하면 특정 시간이내에 자연 감소되는 것보다 10에 4승배 만큼 병원체를 더 감소시키면 소독약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소독하였다고 오염된 매개체가 전파의 우려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농장에 출입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독하고 일정 기간 운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하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도 샤워하고 옷을 갈아 입으면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다름 감수성 동물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다.  둘째 원인체가 없는 상태에서 첫 발생의 경우 원인체가 동물 먹이로 매개로 유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동물의 먹이감이 오염된 경우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의 먹이감 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가령 감염성 질병 발생 지역에서 유래된 잔반이 발생 요인이 된다거나 발생 지역에서 유래된 건초 등이 전파 매개체로 작용한다면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정책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잔반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한 다음 동물 먹이로 사용하도록하는 것이 답이다. 2010년 우리는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 신선한 채소를 대량 수입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 비록 정부 당국은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2011년 이후 수집된 과학적 자료들은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과학적 객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현재 방역 당국이 농가에 "방역 시설 의무화"시키려는 조치는 동물 감염성 질병 발생 시 그 책임을 농가에 지우려는 아주 치졸한 대책이며 실효성도 없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생산자 단체에 질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 
관료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부디 협회가 잘 대처해 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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