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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직권연장 안내문

작성일 2021-12-29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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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의 농장주. 님께

법무부 공지사항 입니다.
22년1.1~22.4.12일 사이에 4년10개월 만기되는 근로자는 1년 직권연장 결정 됬습니다.
즉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위 기간에 만기 되는자 1년 연장 된다는 뜻 입니다.

-성실한 근로자중 . 출국만기 없이 계속 근무가능합니다
-비자변경 E-9에서 E-7으로 변경
-많은 농장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후 진행 하겠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행정사무소   김종민 팀장  010-3324-1347

22년에도 행운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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