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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장의 생산 이력제로 돼지고기 품질 보증제의 몰 이해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한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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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비록하여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이들간의 거래에서 물품의 품질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돼지 고기 등 먹거리의 품질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전의 큰 고민 거리였다. 
12월 29일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축산 국장님이 참여한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모돈의 생산 이력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한 교수님이 이력제라는 용어에 대한 이는 추적성에 초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력제"라는 용어를 한국 축산 정책의 책임자의 입에서 반복해서 언급됨에 아직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감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2006년 당시 농림부 이러한 부분 담당자는 한동협회와 공동으로 생산관리 지침을 발간한적 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신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양돈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하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다. 해외 마켓을 들르기도 하고 육가공 업체도 연수 과정에서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때 쉽게 보이는 것이 "qulity assured pork"라는 용어를 모든 돼지고기 포장에서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품질 보증이라는 용어앞에 국가명이 붙기도 한다. 소비자에게 해당 농산물이 국가적으로 규정한 방법으로 생산된 것임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품질 보증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추적성"이다. 즉 도축장에서 고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것이 농장별 식별 번호를 정하고 출하시 표기하여 도축장에서 해체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문제점과 개선책을 재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당시 품질 보증 제도에 가장 큰 제도적 문제점은 당시에슨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에는 품질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처방제가 일상화 되었다. 그러면서 추적이 가능한 제도가 이행되고(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 이력제), 기본 관리 지침에 따라 생산하고 약물의 관리를 생산가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통제됨을 바탕으로 "돼지 고기 품질 보증"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완성되게 된다. 
생산 이력제가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용어라면 "품질 보증"은 소비자를 향한 마케팅적 접근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생산 이력제"를 사용하지 말고 "품질 보증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돼지고기 마케팅에 이용되어야 한다. 
축산 정책에 관련된 관료들은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이해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농산물 픔질 관리를 생산에만 국한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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