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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0-2011 구제역을 근절에 성공하지 못 했을까? 결

작성일 2022-01-06 작성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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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동물 질병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해결하여야 한다. 동물 감염성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들로는 이동 금지 및 제한, 소독, 예방 접종 그리고 동물의 경우 살처분의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돼지를 사육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수의사들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술이다. 약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 접종을 이용하는 것도 그리고 농장 내 시설들에 대한 부분적 폐쇄도 고도의 기술력이다. 
과연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령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농장의 모든 동물을 살처분하게 된다. 이때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서라도 살처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경우 살처분 조치를 이행할때 확진된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근 3km 이내 구제역 감수성 동물 농장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살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 인근 농장들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살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예가 2001년 네델란드에서 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살처분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자 신속하게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된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이후 전두수 살처분시켜 구제역 청정화를 신속하게 달성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였고 일본의 경우 구제역 대책의 일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 이동금지 및 제한 그리고 예방 접종등의 대책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구제역에 잘 알고 있는 수의사와 감염성 질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역학자 등 전문가의 식견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0-2011 우리는 이와같은 대책 전환 시점이 여러번 있었다. 첫번째 시점은 안동이외 경기도 연천 양주에서 발생시이다. 이는 안동의 역학 조사를 바탕으로했어야 했다. 즉 구제역 병리상 안동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그것도 분변으로 전파될 수 있는 과학적 바탕이 없다. 가령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분변으로 원인체 배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구제역의 경우 분변은 구제역에 걸린 돼지의 발과 콧등의 수포가 터짐으로 인해 오염되어 분변 운반으로 인한 전파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되어 있었다. 또한 보다 최근 구제역 전파 실험에서 돼지의 경우 구제역에 걸리면 증상을 보이기 직전부터 직접 접촉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당시 방역 당국의 판단은 구제역 증상을 보이기 10일전부터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예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역학자들은 증상을 보이기 48시간전부터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또한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이었다. 
또하나의 중요한 대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발생 농장에서 분리된 원인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이다. 안동 바이러스와 양주 연천 바이러스는 계통발생학적 분석에서 서로 클러스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러스가 안동에서 유래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결정적 근거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안동과 연천, 양주 사이에 다른 발생이 보고되었다면 여기를 거치면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염기서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나 시간상으로 이 또한 불가했기에 안동과 연천 양주 구제역간에 어떠한 역학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어야 했다. 
이와같이 경우 즉 역학적 관계가 없는 발생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예방 접종이라는 전략적 무기를 동원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복수 바이러스 유입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경우는 2000년에도 있었다, 2000년 당시 파주, 홍성, 보령, 충주 용인 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들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지는 결과를 보였다. 당시 담당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고심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근절에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국가가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다. 2000년 구제역 발생 시 유입 경로에 대하여 한국은 3가지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건초"라고 결론지었으나 우리나라는 어느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한 경로로 추정하는 것으로 맺었다. 2010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당시 배추가 흉작이 되다보니 배추 값이 폭등하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어야 했는데 당시 중국은 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배추를 대량 수입하였다. 이는 구제역 청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채소등 식물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억 권장사항에 반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수의 업계 누구도 이러한 수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다. 
구제역에 대한 국제 권고 사항을 어긴 예는 2000년에도 있었다. 구제역 예방 접종 후 청정 국가 인정을 위해 설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구제역 발생 후 예방 접종을 시행한 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2002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 유입등으로 호들갑떨었지만 실은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퍼브라이트 연구소 담당자는 분석한 것을 보고하였다. 
한국에서 축산은 쉽지 않다. 질병을 없애겠다고 살처분하면서 그 내부 의미나 기술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법령에도 없다. 법령은 오직 소독 신고 등 모두 농가에서 할일들이라고 규정하고 법제화하여 축산하는 사람을 언제든 범법자로 옭아맬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효과적인 구제역 등 동물 감염성 질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바탕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 발은 가칭 "동물질병 방제청"을 신설함이 필요하다. 현재 검역본부는 진단과 백신 부분을 담당하고 동물 감염성 발생 시 모든 조지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서가 만들어 진다면, 아니면 국회에서 신규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우선 국내 수의과대학 모든 교수님들에게 "구제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학술적 논문을 검토(review)하도록하는 프로젝트를 주어 우리말로 구제역이 어떠힌 질병이며 어떻게 통재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고 볼 수 있게 하도록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모든 교수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1997년과 같은 양돈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97년 IMF 상황에서 양돈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 종목으로 사회적 기여가 가장 큰 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동물 감염성 질병 관련 법규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법규로 이후 발생 동물 감염성 질병에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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