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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위치기준 완화

작성일 2022-02-05 작성자 안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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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가축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 및 축사 신축을 하신 농장은 없는지요. 시군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로 제정한 사례가 있는 시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415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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