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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근로자 새로운 소식 입니다.

작성일 2023-01-28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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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장주님

출입국행정대행사무소 김종민 팀장입니다.

2023년 올해 새로운 
E-9 외국인근로자를 E-7-4 비자 변경 정책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10명 이상 한국인 고용보험이 있는 농장에 2명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에는 1명 이상 9명 이하 고용보험 있는 농장에 2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즉 한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1~9명까지는 2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쿼터가 기존 150명에서 400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장주님
23년 24년 만기 되는 일 잘하는 근로자 있으시다면 출국없이 
근로가 가능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시면 상담 후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행정대행 사무소 
팀장 김종민 010-332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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