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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님 !! 외국인 근로자 만기없이 근무 가능합니다 !!

작성일 2023-02-18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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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장주님.

출입국행정 대행 사무소 입니다.

성실히 근무하고있는 E-9 외국인근로자 만기 없이 출국 없이 근무 가능 합니다.

기존 E-9근로자가 E-7비자로 변경을 할때에는 한농장에 한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 1명 이상의 내국인 고용보험이 있다면 2명까지 변경이 가능 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1년에 150명 쿼터에서 400명까지 대폭 상향을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장주님
23년 만기 혹은 24년 만기 되는 일 잘하는 근로자 있으시다면 출국없이 
근로가 가능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시면 상담 후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행정대행사무소 
김종민 010-332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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