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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님 꼭 보세요!! E9.E74 근로자. 출입국 법 변경 됨

작성일 2024-12-23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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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전국 농장 대표님 

건강하시고 사업은 잘 되시죠??
근로자 E74 자격변경 진행한 비자코리아 행정사무소 김종민 입니다. 010-3324-1347


E9 /E74 출입국행정 법이 변경 되어 알려 드립니다.
변경사항
-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근로자는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지나도 E74 할수 있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은 4년 지난자 할수 있습니다.
- 2차 입국자는 무조건 됩니다.

- 특히 한국어 합격 없어도  E74 할수 있습니다.
- 전에 또는 현재 E74 변경한 근로자 연장서류가 변경 되었습니다. 모든 E74
-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는 두명2명 E74 할수 있습니다. 
- 한국인 내국인 고용보험 관계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심 늘 언제나 성실 진행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010-3324-1347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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