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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추인에 제동(불허가)이 걸렸을 때...?

작성일 2025-04-03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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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제9조,제10조의2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제동(반려, 불허가)이 걸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이만저만이 아니다.
 
2. 지자체에서 구 오물청소법과 구 폐기물관리법 및 구 오분법 체제하에서,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업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업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인허가를 통틀어 복합민원허가 업무 등을 직접 집행해본 경력이 있는
축사전문 인허가 행정사로서, 지자체(특히 환경과 직원)의 업무미숙을 보면 한심할 따름이다.
 
3. 전국적으로 6만 190호 무허가축사 농가중, 2015. 3. 24.부터 1단계, 2024. 3. 24.까지 3단계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신청을 받고 그 이행기간 동안에 제대로 양성화를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서 행정사로서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4.그러나, 그 구제를 할 수있는 기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마냥, 언제까지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주지는 않는다점은 농장주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도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벌써 1단계 대상농가의 경우 신청마감일(2018. 3. 24.)후 5년을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양성화 신청후에 아직 적법화 추인허가를 받지 못한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에 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할 필요성인 있는 것이다.
2025. 4. 3.
전국 축사인허가 전문행정사 강두원
(연락처 1)010-8829-2020, 2)010-9462-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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