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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변경/신설 출입국행정 지침 (외국인근로자 E9.E74) 중요

작성일 2026-01-11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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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장주님 안녕하세요 26년에도 무탈하시고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비자코리아행정사무소 김종민  010-3324-1347


26년 새로운 출입국정책
- 앞으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이코리아 로그인후 방문신청을 하고 출입국에 가야합니다. (연장.신고등등)
- 앞으로는 반드시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변동시 15일 이내 해야함

위 2가지가 바뀐 지침이고요  대행 가능합니다.

또한
- E9 근로자 1년10개월 연장 대행   /   출입국 안가셔도 됩니다.
- 근로자 E74(R) 변경대행 합니다  /    계획 있으심 연락주세요
-
인구감소지역도 한 농장에 E74 2명 가능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2명 허용)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비자코리아) 김종민 010-332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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