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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일 2021-09-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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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회장선거 관련 부정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관련 : 본회 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공고 알림(한돈협경 제174-10호, ′21.9.2.)
 
2. 본 위원회에서는 임원선거규정 제5조(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자를 감시코자, 아래와 같이 부정 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임원선거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운동 신고 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1. 9. 6 ∼ 2021. 10. 12.
나. 신고방법 : 신고센터 이메일(koreapork2@naver.com) 제출
(실명, 연락처, 부정 선거 운동 내용 기재)
다. 신고내용 : 임원선거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위반한 경우
▶ 금지·제한 사항(임원선거규정 19조, 20조)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⑥ 명함·선거공보 외 유인물(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문자·카톡·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는 선거운동에 위배되지 않음(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⑦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임원선거규정19조)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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