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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 변경(9/17일)

작성일 2012-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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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 업계 자율비축 사업 일부 조정 안내

 

1. 관련 :

①『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 업계 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2012. 9. 5)

② 1·2차 육가공업체 대상 자율비축 사업 홍보설명회(2012. 9. 13)

 

2. 관련 호에 의거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 물량 비축을 통해 돼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고, 육가공 업체간 실질적 거래 및 비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당초

변경

사유

1

매도·매입가격 기준

3,000원/kg

3,000∼3,300원/kg

매입자의 유형에 따라 시장 거래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인정, 단, 금융지원은 3,000원을 기준하여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2

비축기간

6개월

5개월(최소) ~ 6개월(최대)

장기비축에 따른 품질하락 부담 해소 및 비축 후 판매분산 유도(금융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일할 계산․지급)

 

첨부 : 후지 업계 자율비축 수정 공고문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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