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안내]2013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부담금액 등 안내

작성일 2013-04-11 작성자 관리자

100

정부는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 등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환경오염이나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쇼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대상자별 부담금액이 발생한다.

교육대상자별로 축산업 허가대상 중 신규농가는 90천원, 사육경력 3년미만인 농가는 30천원, 사육경력 3년이상인 농가는 20천원이며, 축산업 등록 대상자(신규 포함)15천원의 부담금액이 발생한다. 2013년도 축산업 허가대상에는 돼지 사육시설 2,000m2 초과 농가가 포함되고, 축산업 등록대상에는 돼지 사육시설 50m2 이하 농가가 포함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공지]줄여야 사는데 오히려 사육두수는 늘고 있다! - 통계청 가축동향 발표
이전게시물 [안 내] 베링거, 생산성 향상 마이코백신 세미나 개최[4월 25일(목) 대전유성 리베라 호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