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3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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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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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품질의 위생ㆍ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브랜드경영체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브랜드 인증을 제출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 ’13. 5. 10(금) □ 접수기관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접수처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당동 424-6) ○ 인증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 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 - 한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14년부터 1,000두 이상으로 상향 - 육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계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700만개 이상 ○ 회원농가의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하는 브랜드경영체 ○한우와 돼지의 경우 품질관리 항목 중 다음을 충족하는 브랜드경영체 - 한우 : 1등급 이상 출현율 70%, 혈통등록 60%, 동일 사료 이용율 70% 이상 - 돼지 : 1등급 이상 출현율 60%, 종돈통일 50%, 동일 사료 이용율 70% 이상 ※ 전년도 인증 브랜드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 연구원(031-390-5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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