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사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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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1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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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사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등 경기도 여주시에서 양돈을 하는 김철수(가명)씨는 수년전에 자돈 소모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돈컨테이너(임시 가축양육실)을 설치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헐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김씨의 시름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김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들의 시름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 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축사용 가설건축물에 ‘자돈컨테이너’까지 확대되고,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2015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월중 시행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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