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양돈농장 정화조 돈분 제거(청소)작업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위험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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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1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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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정화조 돈분 제거 또는 청소작업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주의 경고 ◈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주의 경고
양돈농장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거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2S)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13년 5월 4일 경남 거창 양돈농장 가축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다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이 함께 사망하고, 농장주는 부상을 당함 ○ ‘13년 4월 22일 경기도 양주 ○○농장 돈사 정화조 내부에 남아있는 돈분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와 농장주 아들이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 함 ※ 돈사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됩니다.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황화수소의 인체 유해성
○ 신경독성 : 황화수소의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게 되면 혈액 중에서의 산화능력을 초과하게 되므로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납니다. - 돈사 정화조 내부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 : 황화수소의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되며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되어도 농도증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며,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며,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도 저하되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농장주와 작업자는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및 황화수소 등 가스농도측정, 환기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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