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7/1일부터 등급판정 개정-출하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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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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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농가에서는 출하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출하로 등급판정 개정에 따른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내용
❍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정육생산량 감축 필요 및 과체중에 따른 과지방 발생 심화로 도체중 하향조정 필요 ❍ 삼겹살 과지방 발생억제 및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 등급종류를 단순화 하여 생산․유통․소비 지표로서 역할 확대
❍ 등급종류 축소 : 1⁺, 1, 2, 등외등급(기존 7등급 → 4등급으로 축소) ❍ 등외등급 상한 도체중량 범위 설정 - 박피 100kg(생체 145kg) 이상, 탕박 110kg(생체 143kg) 이상 도체중량 등외등급 설정 ❍ 등급판정기준 개정내용(탕박 기준)
❍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규격등급대 도체중 2kg 하향 (20kg 구간 운용 → 18kg 구간으로 조정) ❍ 개정된 등급판정 기준 적용 : ‘13. 7. 1.
❍ 새로 개정되는 등급판정 기준에 맞춰 출하체중 감축(도체중 2kg 감축)을 위해 출하일령을 기존대비 반드시 2∼3일정도 단축 출하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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