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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7/1일부터 등급판정 개정-출하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출하

작성일 2013-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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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농가에서는 출하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출하로 

등급판정 개정에 따른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내용

 추진배경

❍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정육생산량 감축 필요 및 과체중에 따른 과지방 발생 심화로 도체중 하향조정 필요

❍ 삼겹살 과지방 발생억제 및 생산비용 절감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 등급종류를 단순화 하여 생산유통소비 지표로서 역할 확대

 개정내용

❍ 등급종류 축소 1, 1, 2, 등외등급(기존 7등급 → 4등급으로 축소)

❍ 등외등급 상한 도체중량 범위 설정

박피 100kg(생체 145kg) 이상탕박 110kg(생체 143kg) 이상 도체중량 등외등급 설정

❍ 등급판정기준 개정내용(탕박 기준)

등급

항목

현행

개정안

조정내역

1+등급

도체중량()

83이상96미만

83이상93미만

상한 3㎏ ↓

등지방두께()

17이상27미만

17이상25미만

상한 2㎜ ↓

1등급

도체중량()

80이상100미만

80이상98미만

상한 2㎏ ↓

등지방두께()

15이상30미만

15이상28미만

상한 2㎜ ↓

2등급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A,B에 속하지 않는 것

1+,1에 속하지 않는 것

❍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규격등급대 도체중 2kg 하향

(20kg 구간 운용 → 18kg 구간으로 조정)

❍ 개정된 등급판정 기준 적용 : ‘13. 7. 1.

 양돈농가 주의사항

❍ 새로 개정되는 등급판정 기준에 맞춰 출하체중 감축(도체중 2kg 감축) 위해 출하일령을 기존대비 반드시 23일정도 단축 출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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