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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돼지열병 백신중단 검토를 위한 1단계 위험도평가 참여 안내

작성일 2013-06-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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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중단 검토를 위한 1단계 위험도평가 참여 안내

 

1. 돼지열병 위험도 평가사업이란?

○ 2015년 돼지열병 백신중단 검토를 하기 위하여, 백신 중단시 나타날 수 있는 돼지열병 발생 위험도(야외 바이러스 존재)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임.

 

2. 참여 농장 조건

○ 2013년 소모성질병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농장 우선 선정

수의사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병리임상 관찰이 가능한 농장

모돈 100두 이상 일관 사육농장 이어야 함.(종돈장 및 제주도는 제외함)

(위탁사육시에도 비접종돈 관리유지가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

 

3. 1단계 평가 모집 농가수: 305농가

신청기간: 628일까지.

신청 방법: 팩스로 신청(02-581-9768)

 

4. 참여 방법:

1) 열병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5월생 자돈에 대해서만 출하시까지 백신접종 중단

(5월생 자돈은 한차례도 접종하지 않아야 함)

2) 백신 비접종돈은 출하시까지 접종돈군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3) 11월 도축장 출하시 해당 위생시험소에 연락하여 도축장에서 채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채혈두수는 농장당 21, 1회만 실시함)

-혈액채취용 비접종돈 출하시 접종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시험농장에 대한 보호조치

1) 열병 발생시, 환축 및 의사환축 살처분 보상(국고 80%, 자조금 20%)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적용하여 평가함.

2) 실험돈군에 한해, 가축위생방역본부의 항체가 조사대상 돈군에서는 제외됨.

 


                                             2013613

 

()대한한돈협회장·돼지 FMD·열병 박멸대책위원장


별첨돼지열병 백신중단 위험도 평가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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