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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알림

작성일 2013-07-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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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3년 하반기 축산차량 등록제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지부()에서는 월례회의 등을 통해 회원농가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 기간: ’13년 하반기 매월 3일간

. 주요 단속처: 축산관계시설 출입구(도축장, 가축시장, 사료제조장 등)

. 단속 대상: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농가

1)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등록되지 않은 차량

2) GPS 미장착 및 작동되지 않는 차량

3) 축산차량등록제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

,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 주기적 방문차량은 해당 없음.

(타 농장 방문이 없을 경우, 자가 승용차 등은 제외됨)

. 벌금 및 조치사항: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

 

 

 

<축산 차량의 종류>

-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계획

 

1. 배 경

‘12.9.7. 차량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차량등록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GPS단말기 미장착 차량 집중단속 추진

- 상반기 단속결과, 지자체는 소극적이고 우리본부는 단속실적(계고장 3)미흡하여, 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활동 강화

* 차량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실적(65천대등록예상 대비 61% 등록, ‘13.7.5.현재)

구분

차량 등록

GPS 단말기 장착

전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광역

전체

SK

KT

LG

39,909

4,997

2,275

2,501

4,882

3,922

6,199

5,860

5,378

744

3,151

37,722

27,842

7,274

2,606

 

2. 단속계획

기본방향

하반기우리본부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여부 지도감독 강화

- (위기대응센터또는방역센터지자체) 매월 1(3), 합동단속 추진

- 도축장가축시장사료제조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시설 출입구에서 단속

* 등록실적이 저조한 동물약품퇴비왕겨 운반차량 등 집중단속

단속반 운영

반 구성(6개반 12) : 위기대응센터(2) 또는 방역센터(5)지자체(5)로 구성

* 방역센터는 단속시기, 단속장소 및 단속반 편성 등 세부계획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위기대응센터는 불시단속 추진

단속사항

단속 항목

비고

차량 등록

주기적 방문차량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2 시설출입차량 유형 참조

벌금(500만원 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운영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조치 여부

벌금(500만원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교육 이수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www.farmedu.kr에서 확인

과태료(500만원 이하)

* 차량무선인식장치 오류장애에 따른 미 조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고장 발부

 

3. 행정사항

방역센터는 지자체와 협의 후 단속계획을 마련하여 7말까지 위기대응센터에 제출하고, 매월 단속실적은 [붙임1]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제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벌금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적발 공무원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과태료는 축산차량 등록지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차량 등록지에 단속결과(계고장 발부 포함) 통보

 

4. 향후계획

7중 계획()을 지역본부 및 지자체에 송부, ‘13년 하반기 합동단속 추진

지자체는 그 밖의 등록차량 소유자운전자들에게 교육일정을 홍보하여 교육이수 독려

월별 단속실적 집계분석 및 보완방안 등 검토

 

 

 

붙임 1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결과

(기관명 : )

단속기간

단속실적

단속현황

구분

점검횟수

연인원

단속장소

위반사항 조치내역()

가축운반

원유운반

동물약품

사료운반

분뇨운반

왕겨운반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기계수리

소계

벌금

과태료

계고장

소계

당월

 

 

 

 

 

 

 

 

 

 

 

 

 

 

 

 

 

 

 

누계*

 

 

 

 

 

 

 

 

 

 

 

 

 

 

 

 

 

 

 

 

축산시설별 단속내역

구분

가축운반

원유운반

동물약품

사료운반

분뇨운반

왕겨운반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기계수리

소계

단속차량()

 

 

 

 

 

 

 

 

 

 

 

 

 

벌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위반

일자

위반

장소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위반내용

조치사항

조치결과

비고

성명

차량

번호

단말기

번호

 

 

 

 

 

 

 

 

 

위반사항 조치결과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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