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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실태 일제 특별점검 안내

작성일 2013-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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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실태 일제 점검 안내


◇ 최근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에서 방역 활동이 저조해 지는 등 방역 취약점이 드러나 구제역․AI 재발우려, 전국 일제 특별점검으로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

❍ 점검기간 : ‘13.8.8∼8.29 (3주간)

❍ 점검 대상 : 방취약 농가대상(구제역 백신접종 등) 전국 일제점검

❍ 점검사항 : 가축방역실태 전반(소독․백신접종․차단방역 등)

❍ 점검 방법 : 농식품부 점검과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구분 실시

농식품부․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합동점검 : 9개반 18명

지자체 자체점검 : 시․도에서 점검계획 수립 → 관할 시․군 등 통보

점검결과, 방역의무 위반(소독 미실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농가에 대해서는 ①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②동물약품 지원 제외, ③축산정책자금 불이익, ④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농가에서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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