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실태 일제 특별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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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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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13.8.8∼8.29 (3주간) ❍ 점검 대상 : 방역 취약 농가대상(구제역 백신접종 등) 전국 일제점검 ❍ 점검사항 : 가축방역실태 전반(소독․백신접종․차단방역 등) ❍ 점검 방법 : 농식품부 점검과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구분 실시 농식품부․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합동점검 : 9개반 18명 지자체 자체점검 : 시․도에서 점검계획 수립 → 관할 시․군 등 통보 ◇ 점검결과, 방역의무 위반(소독 미실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농가에 대해서는 ①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②동물약품 지원 제외, ③축산정책자금 불이익, ④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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