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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모돈감축 불이행 및 미참여 농가 서류보완 안내

작성일 2013-10-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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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감축 불이행 및 미참여 농가 서류보완 안내

 

최근 농축산부의 모돈감축 이행농가 명단이 각 시도에 통보된 가운데 모돈감축 불이행 및 미참여 농가 중 구제 가능 농가들을 돕기 위해 협회가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모돈감축 이행 명단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사료구매자금 환수는 물론 향후 5년간 각종정책자금 지원제외 등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한돈협회는 모돈감축 불이행 농가 구제방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적정하게 모돈감축이 이루어진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모돈감축 관련 서류를 보완해 10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대상 농가>

1)최종 감축완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 100두 미만, 200두 미만 살처분 농가도 완료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료자금을 받지 않는 농가도 감축완료 서류를 모두 제출

 

2) 평가 결과 ‘부적정’ 농가

- 모돈감축 10% 미달농가, 감축의무 제외 농가 중 모돈 증가 농가는 기간내 모돈감축

 

정부,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선지급 사료자금 회수

한돈협, 모돈감축 리스트 누락농가 10월말까지 소명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가에 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50%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모돈 감축 이행완료가 확인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각 시•도로 ‘2013년 양돈농가 모돈 감축 이행 농가 명단’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모돈감축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 선지급된 특별사료구매자금 회수 조치, 향후 5년간 정책 지원 사업 제외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돈감축 불이행 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차분(50%) 미지급 및 1차 지급분 회수 조치, ▲ 축사시설현대화, 농가사료구매자금, 써코백신, 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 향후 정부 정책 지원 사업 5년간(‘13. 11월 ~ ‘18. 12월)제외 ▲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 지원 제외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모돈감축 이행 완료 농가 현장 점검을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또한 현장 점검시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특별사료구매자금 전액 회수 및 정책지원 사업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한돈협회에서는 모돈감축 이행 농가 명단을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 알리고 모돈감축 이행농가가 모돈감축을 하였으나, 리스트에 없는 경우 10월말까지 각 시•군에 알림 및 소명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명기간은 10월까지이나 시군마다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에 미리 확인토록 당부했다. 또한 모돈감축 10% 미달 농가의 경우, 오는 10월 31일까지 감축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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