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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농가 주의 사항 안내

작성일 2013-11-28 작성자 관리자

100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농가 주의 사항 안내

 

- 2013. 11. 28(), 대한한돈협회 -

 

돼지열병 발생 내역

농가 주소

사육두수

발생두수

진단일자

진단기관

경남 사천시 실안동

300

4

2013. 11. 27

경남축산진흥연구소

발생 농장에 대한 부분 살처분 완료,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역학조사 중

농가 차단 방역 실천 사항

돼지열병 백신 철저 접종

(1, 2차 위험도 평가 참여 농가 모두 백신 접종 필요)

농장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 특히 출하차량과 분뇨차량은 철저한 소독과 건조를 실시한 후 농장내로 출입

출입자 개인 소독 철저

야생 맷돼지 등에 대한 관리,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

연말 송년회 등 농가 모임 가급적 자제

소독일지 작성 철저

 

돼지열병 발생시 농가 피해

돼지열병(구제역 포함) 백신 미접종 농가는 보상금 최대 60%까지 삭

 

첨부 : 1)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12-278) 1

2)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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