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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작성일 2013-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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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질병관리과-4440(2013.12.09),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2. 최근 충남 예산 및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PED)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발생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한돈농가에서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이 최근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의보 발령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증상은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특징적이며 모든 돼지에서 감염될 수 있으나 특히, 신생자돈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임(평균 50%, 심할 경우 90%)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환절기와 겨울철에 발생하므로 돈사내 보, 조 및 소독 등 청결한 위생 관리와 더불어 어미돼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등 차단방역 강화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돼지유행성설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며, 올해는 충남 2, 경남 1건 등 모두 3건에 401두 발생

* 돼지유행성설사의 농장간 전파는 감염돼지의 설사분변이 사람의 신발이나 의복에 묻거나 오염된 차량, 기구의 이동등이 주요 원인

또한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며 50%이상의 폐사를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GPS) 치가 의무화(2012.8.23.)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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