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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작성일 2013-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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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질병관리과-4440(2013.12.09),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2. 최근 충남 예산 및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PED)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발생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한돈농가에서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이 최근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의보 발령

※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증상은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특징적이며 모든 돼지에서 감염될 수 있으나 특히, 신생자돈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임(평균 50%, 심할 경우 90%)

 

◇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환절기와 겨울철에 발생하므로 돈사내 보온, 건조 및 소독 등 청결한 위생 관리와 더불어 어미돼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등 차단방역 강화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돼지유행성설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며, 올해는 충남 2건, 경남 1건 등 모두 3건에 401두 발생

* 돼지유행성설사의 농장간 전파는 감염돼지의 설사분변이 사람의 신발이나 의복에 묻거나 오염된 차량, 기구의 이동등이 주요 원인

❍ 또한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며 50%이상의 폐사를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한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 설치가 의무화(2012.8.23.)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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