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농가사료 구매자금 대출기한 연장 등 개선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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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18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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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 구매자금 대출기한 연장 등 개선방안 안내 1. 관련 : 축산경영과-4920(20913.12.17) 2. 정부가 발표한 '농가사료 구매자금(특별사료, 직거래사료)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 등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한돈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료구매자금 개선방안 주요 질의응답서(Q&A) 농가사료 구매자금 대출기한 연장 등 개선방안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특별 편성 지원(1.5조원) - 특별사료구매자금(1.3조원) 및 직거래사료구매자금(0.2조원)
❍ 축산농가의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적은 저조(1.04조, 70%) - 기존 자금 및 ‘14년도 직거래자금에 비해 금리조건이 양호하여 수요가 많고 상당수 농가들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 * 대출현황(12.8일 기준) : (특별) 9,377억원(72%), (직거래) 1,052억원(53%) ❍ 미대출자 파악 및 포기자 분류, 추가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출 실행기간 부족(12월말 종료 예정) ❍ 지자체에서 미대출자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 예산한도 운영으로 사업 포기자가 없어 추가 선정 곤란 * 사업자 선정지역과 실제 대출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현황파악이 어렵고, 대다수 농가가 담보제공이 곤란함에도 포기서 제출은 기피 ❍ 사료구매자금(특별 및 직거래)의 대출기한을 ‘14.3월말까지 연장 -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추가 연장여부 재검토 ❍ 대상자 선정 및 대출 등을 위한 지자체별 농가 배정한도 조정 - 농가 배정한도를 시·도(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 * 월 평균 대출실적(1,500억원) 및 모돈 감축농가 추가 대출(최대 1,4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여유 충분(미 대출액 : 4,571억원) ❍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14.1월~3월) * 지원 우선순위는 무시하고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착순 지원 * 양돈, 양계, 오리는 전제조건 이행자(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 가능 * 직거래자금의 지역별, 축종별 한도는 당초대로 유지 -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14년도 직거래구매자금으로 지원 * ’14.3월말까지만 운영, 단, 금리는 3%로 변경, 지원기간은 2년으로 통일 - 단, 자금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행(①‘13 직거래 → ②’13 특별 → ③‘14 직거래) * 1순위 자금(‘13 직거래)이 지역과 축종별로 전액 집행된 지역에서만 후순위 자금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14.1월부터) - ‘14년부터는 선정받은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개선방안 통보 : 즉시 ❍ 사업대상자 추가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13.12월 ~ ‘14.2월말까지 ❍ 선착순 대출 실행 : ‘14.1월 ~ 3월말까지 ❍ ‘14년도 직거래구매자금 집행계획 수립 :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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