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4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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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3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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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 2014 - 4호 2014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 공고 축산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와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 2012 – 1호에 따라 2014년도 우수 종돈장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장 1. 우수 종돈장 인증 사업목적 가. 종돈장의 전문화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나. 우량종돈 확보 및 고 능력 종돈 보급율 제고 다. 양돈농가 대한 우수 종돈장의 선택지표 제공으로 양돈산업 발전도모 2.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 자격 가. 종돈 규모, 자돈등기, 검정, 분양 실적 등 1) 원종돈(Greate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모계 100두 이상, 부계 50두 이상을 보유 할것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축산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나. 위생ㆍ방역 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가「위생ㆍ방역관리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한 업체 또는, 2)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거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은 업체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ㆍ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 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원종돈(GGP)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GP)의 경우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 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인증 기준 및 절차 가. 인증 기준 1) 서류심사 : 인증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 가) 인증항목 및 배점
나) 인증항목별 배점의 40% 이하 득점 업체는 제외 2) 현지 실사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나. 인증절차 1) 우수 종돈장 인증 공고(2014. 4.14 ~ 4.27) 2)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 및 접수(2014. 4.28 ~ 4.30)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2014. 5.7 ~ 5.20) 4)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2014. 5. ) 5) 인증결과 발표 및 통보(2014. 6. ) ※ 세부 사항은 첨부한 “사업 안내서” 참조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4. 4.28(월) 09:00 ~ 2014. 4.30(수)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1)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사무실 2)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신방 1길 114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기타 가. 우수 종돈장 인증 신청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수 종돈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지도․점검)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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