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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비육돈 예방접종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일 2014-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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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비육돈 예방접종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비육돈에 대한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혈청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재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를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제출 양식을 작성 후 5/29()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 내용 비육돈 예방접종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구분

현행

개정()

모니터링검사

(도축장)

검사두수

6(농장당)

10(농장당)

판정기준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 30%) 검사두수 60%미만인 경우(6마리중 3두 이하 양성일 경우)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 50%) 검사두수 10%이하인 경우(10마리중 1마리 이하 양성일 경우)

확인검사

(농장)

검사두수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을 확인

16(농장당)

판정기준

-백신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 50%) 검사두수 40%미만인 경우(16마리중 6마리 이하 양성일 경우)

‘13년 전국 항체양성율 0%농가 : 951 농가(23.3%)

평균 항체양성률(60.4%): 번식돈 80.1%, 비육돈 44.8%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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