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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상황 농장 차단방역 조치 사항

작성일 2014-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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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상황 농장 차단방역 조치 사항

1.
구제역 상황에 따른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전달하오니, 모든 농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관련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 8/8 >

 

 

 

▢ ‘출하기사’의 축사출입 제한 철저

○ 출하기사가 직접 축사에 들어와 돼지를 선별/싣는 행위 철저 제한

(특히, 소규모 농가)

- 구제역 전파의 위험이 극도로 높으며, 구제역 발생시 역학농장으로 지정되며 농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하차량에 대해서도 소독 철저 요망

 

▢ 사료차량 및 지대사료 농장 내부출입 제한

○ 가급적 사료차량의 농장 내부출입을 막고, 특히 지대사료는 농장 입구에 별도 보관토록 하여 사료기사가 농장 내부에 들어오는 경우를 철저 제한

 

▢ 기타 외부인력 돈사출입 금지, 차단방역 철저

○ 개인 소독을 실시하여도 질병 전파 가능성 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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