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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상황 농장 차단방역 조치 사항

작성일 2014-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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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상황 농장 차단방역 조치 사항

1.
구제역 상황에 따른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전달하오니, 모든 농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관련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 8/8 >

 

 

 

출하기사의 축사출입 제한 철저

출하기사가 직접 축사에 들어와 돼지를 선별/싣는 행위 철저 제한

(특히, 소규모 농가)

- 구제역 전파의 위험이 극도로 높으며, 구제역 발생시 역학농장으로 지정되며 농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출하차량에 대해서도 소독 철저 요망

 

사료차량 및 지대사료 농장 내부출입 제한

가급적 사료차량의 농장 내부출입을 막고, 특히 지대사료는 농장 입구에 별도 보관토록 하여 사료기사가 농장 내부에 들어오는 경우를 철저 제한

 

기타 외부인력 돈사출입 금지, 차단방역 철저

개인 소독을 실시하여도 질병 전파 가능성 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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