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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FMD(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요청

작성일 2014-08-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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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요청

1. 구제역 재발방지와 함께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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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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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예 방 접 종 시 기

접종량(1)

돼지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 812주령 1차만 접종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 4주후 2차 접종

2ml/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축산정책자금, 동물용의약품 지원 제외(써코, 일본뇌염 등)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선 책임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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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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