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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FMD·AI 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작성일 2014-09-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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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AI 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농축산부, FMD 주의단계 유지·AI 관심단계로 조정


전국의 모든 FMD 및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은 계속 유지된다. 또 FMD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3건, 의성·고령·합천)한 FMD 이동제한 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9월 4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FMD는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또 농축산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FMD의 경우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FMD·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FMD·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AI 및 FMD로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첨부: 농축산부 보도자료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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