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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4-1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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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 알림


정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성용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를 9월 23일자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부개정 내용

 

현행

개정

4(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4(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2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6(과태료 부과 등) 시장·군수는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방접종 기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축방역관이 점검결과,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명령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 부과 :

 

. , 돼지(번식용에 한함), 염소 : 4조 제2항에 의한 혈청검사(확인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인 경우

 

. 돼지(육성용에 한함) : 4조 제3항에 의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 30% 이상]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다만,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15조제1항 및 제16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한다.

 

2. 소유자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3.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2. 시행일 : 20149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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