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2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군수는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방접종 기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축방역관이 점검결과,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제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명령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 소, 돼지(번식용에 한함), 염소 : 제4조 제2항에 의한 혈청검사(확인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인 경우 나. 돼지(육성용에 한함) : 제4조 제3항에 의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다만,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제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을 확인한다. 2. 소유자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3.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