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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결과

작성일 2014-1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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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결과

- 2014. 11. 13(), FTA대책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내용

구분

현행

타결 확정 내용

금리

거치기간

금리

거치기간

정책

금리

인하

1%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3%

3년 거치, 7년 상환

2%

동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3%

2년 일시 상환

1.8%

동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2%

동일

2년 거치, 3년 상환(기계, 장비)

동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2.5%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2%

동일

3년 거치, 3년 상환(친환경 퇴비시설)

동일

축산경영 종합자금

3%

3년 거치, 일시 상환

2%

동일

3년 거치, 7년 상환

동일

긴급 경영

안정 자금

3%

2(3)거치, 3(일시)

1.8%

동일

11개 정책사업 대상 중 농가 해당 부분인 6개 사업만 요구

(사료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 말산업 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이상 5개는 제외)

 

구분

정부제시()

타결 확정 내용

무허가 축사

양성화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폐율 산정시 방역 시설 제외)

 

축사 지붕 재료 규제 완화(가설건축물에 지붕면적의 50% 이내로 합성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시가표준액의 40% 이하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정부정책자금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 강제금을 40% 이내로 경감

 

축사 지붕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 사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

 

구분

정부제시()

타결 확정 내용

도축(도계)장 및 TMR 계 전기료 농사용 전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 10% 한시 할

 

추가 10% 할인은 여,,정에서 검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TMR 기계 농사용 요금 적

전체 도축(도계)장 전기료를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 완화

실질적 사료가격 안정 대책

2015년 예산 3,500

20154,000억으로 확대

영농상속공제 확

(한도 증액 및 공제재산범위 확대)

현행 5

15억으로 확대

K·MILK 사용 확대

·FTA 타결시 추가 대책 마련

학교급식, 경찰, 군인 등 공급 확대 다각적 협의

<수용>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수출 지원 확대 적극 추진

<수용>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소송 결과, 전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

<소송 결과 후 재협의>

피해보전 비율 상향 요구

(현행90% 최소 95% 이상)

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요

(3개년 평균 가격의 현행90%95%)

한중 FTA 대책 마련시

재논의

관세 철폐 이후 까지 보전 기한 연장에 대해 2024년 까지 적용

<수용>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국회와 협의 후 대안 검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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