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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결과
- 2014. 11. 13(목), FTA대책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
□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내용 구분 | 현행 | 타결 확정 내용 | 금리 | 거치기간 | 금리 | 거치기간 | ⓛ 정책 금리 인하 1% |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 3% | 3년 거치, 7년 상환 | 2% | 동일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 3% | 2년 일시 상환 | 1.8% | 동일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2.5% |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 2% | 동일 | 2년 거치, 3년 상환(기계, 장비) | 동일 | 가축분뇨 처리시설 | 2.5% |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 2% | 동일 | 3년 거치, 3년 상환(친환경 퇴비시설) | 동일 | 축산경영 종합자금 | 3% | 3년 거치, 일시 상환 | 2% | 동일 | 3년 거치, 7년 상환 | 동일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 3% | 2(3년)거치, 3년(일시)상환 | 1.8% | 동일 | ※ 11개 정책사업 대상 중 농가 해당 부분인 6개 사업만 요구 (사료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 말산업 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이상 5개는 제외) |
구분 | 정부제시(안) | 타결 확정 내용 | ② 무허가 축사 양성화 | ○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건폐율 산정시 방역 시설 제외) ○ 축사 지붕 재료 규제 완화(가설건축물에 지붕면적의 50% 이내로 합성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시가표준액의 40% 이하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 정부정책자금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 강제금을 40% 이내로 경감 ○ 축사 지붕재료 규제 완화 ○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 사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 |
구분 | 정부제시(안) | 타결 확정 내용 | ③ 도축(도계)장 및 TMR 기계 전기료 농사용 전환 | ○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 10% 한시 할인 ※추가 10% 할인은 여,야,정에서 검토 ○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TMR 기계 농사용 요금 적용 | ○ 전체 도축(도계)장 전기료를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 완화 | ④ 실질적 사료가격 안정 대책 | ○ 2015년 예산 3,500억 | ○ 2015년 4,000억으로 확대 | ⑤ 영농상속공제 확대 (한도 증액 및 공제재산범위 확대) | ○ 현행 5억 | ○ 15억으로 확대 | ⑥ K·MILK 사용 확대 | ○ 한·뉴 FTA 타결시 추가 대책 마련 ○ 학교급식, 경찰, 군인 등 공급 확대 다각적 협의 | <수용> | ⑦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지원 대책 | ○ 수출 지원 확대 적극 추진 | <수용> | ⑧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 소송 결과, 전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 | <소송 결과 후 재협의> ○피해보전 비율 상향 요구 (현행90% → 최소 95% 이상) ○ 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요구 (3개년 평균 가격의 현행90%→95%) ○ 한중 FTA 대책 마련시 재논의 | ○ 관세 철폐 이후 까지 보전 기한 연장에 대해 2024년 까지 적용 | <수용> | ⑨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 ○ 국회와 협의 후 대안 검토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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