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림>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결과

작성일 2014-11-14 작성자 관리자

100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결과

- 2014. 11. 13(목), FTA대책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

□ 축단협 FTA 비준 관련 최종 협의 내용

구분

현행

타결 확정 내용

금리

거치기간

금리

거치기간

ⓛ

정책

금리

인하

1%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3%

3년 거치, 7년 상환

2%

동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3%

2년 일시 상환

1.8%

동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2%

동일

2년 거치, 3년 상환(기계, 장비)

동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2.5%

3년 거치, 7년 상환(초지)

2%

동일

3년 거치, 3년 상환(친환경 퇴비시설)

동일

축산경영 종합자금

3%

3년 거치, 일시 상환

2%

동일

3년 거치, 7년 상환

동일

긴급 경영

안정 자금

3%

2(3년)거치, 3년(일시)상환

1.8%

동일

※ 11개 정책사업 대상 중 농가 해당 부분인 6개 사업만 요구

(사료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 말산업 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이상 5개는 제외)

 

구분

정부제시(안)

타결 확정 내용

② 무허가 축사

양성화

○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건폐율 산정시 방역 시설 제외)

 

○ 축사 지붕 재료 규제 완화(가설건축물에 지붕면적의 50% 이내로 합성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시가표준액의 40% 이하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정부정책자금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 강제금을 40% 이내로 경감

 

○ 축사 지붕재료 규제 완화

 

○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 사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

 

구분

정부제시(안)

타결 확정 내용

③ 도축(도계)장 및 TMR 기계 전기료 농사용 전환

○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 10% 한시 할인

 

※추가 10% 할인은 여,야,정에서 검토

○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TMR 기계 농사용 요금 적용

○ 전체 도축(도계)장 전기료를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 완화

④ 실질적 사료가격 안정 대책

○ 2015년 예산 3,500억

○ 2015년 4,000억으로 확대

⑤ 영농상속공제 확대

(한도 증액 및 공제재산범위 확대)

○ 현행 5억

○ 15억으로 확대

⑥ K·MILK 사용 확대

○ 한·뉴 FTA 타결시 추가 대책 마련

○ 학교급식, 경찰, 군인 등 공급 확대 다각적 협의

<수용>

⑦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지원 대책

○ 수출 지원 확대 적극 추진

<수용>

⑧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소송 결과, 전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

<소송 결과 후 재협의>

○피해보전 비율 상향 요구

(현행90% → 최소 95% 이상)

○ 직불금 발동기준 완화 요구

(3개년 평균 가격의 현행90%→95%)

○ 한중 FTA 대책 마련시

재논의

○ 관세 철폐 이후 까지 보전 기한 연장에 대해 2024년 까지 적용

<수용>

⑨ 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 국회와 협의 후 대안 검토

<수용>



목록
다음게시물 [안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안내
이전게시물 [알림]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