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동물복지 정기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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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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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교육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장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참석 희망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 또는 FAX : 031-467-1890)로 2014.11.21.(금)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 ○ 일시 : 양돈농장 대상 교육 - \'14.11.28.(금) 12:40~17:00 ○ 장소 :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인경실(5층) ○ 참석 대상 및 인원 : 교육 별 최대 100명 ○ 세부 일정 및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기타 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선착순 100명)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붙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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