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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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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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12월 28일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농가에서는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한 이후 출하가 되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분들에게 많은 홍보·교육 부탁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아 래 -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준 ◯ 하나의 차량에 동일 농장식별번호 농장 돼지의 이동 - (60두 이하) 10두 이상 표시 - (61두 이상) 이동하는 돼지의 20% 이상 ◯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 이동 -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14. 12. 28 이후부터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한돈농가는 도축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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