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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알림

작성일 2014-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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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알림

1. 금년 1228일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농가에서는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한 이후 출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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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분들에게 많은 홍보·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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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준

하나의 차량에 동일 농장식별번호 농장 돼지의 이동

- (60두 이하) 10두 이상 표시

- (61두 이상) 이동하는 돼지의 20% 이상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 이동

-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14. 12. 28 이후부터 농장식별번호 미표시 한돈농가는 도축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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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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