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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미실시 농가 과태료 등 강력 조치 예정 알림

작성일 2014-1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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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지부(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8일 의심심고된 진천 소재 돼지농장(776두 규모) 의심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12/9>

 

 

 

▢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➀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 철저

- 진천 지역은 긴급 백신 접종 실시

➁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차단방역 강화

- 특히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철저

※ 추가 발생 농장: 비육 위탁농장으로 1개동으로 구성, 1차 농장과 800m 떨어져 있음.

 

▢ 돼지를 위탁(분양)하는 농가는 자돈 이동시 반드시 백신접종 실시후 ‘구제역·열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동

○ 위탁을 받은 농장은 자돈을 분양받는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입식.

 

▢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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