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FMD)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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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1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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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FMD)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2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 중인 O형이며, 사육돼지 2180마리 가운데 구제역 증상을 보인 11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가축·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들은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장관,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 철저 당부 ❍ 이 자리에서 충북도지사등 관계자는 계열 기업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ㆍAI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커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하였으며, - 이장관은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백신접종 소홀 등에 대해서는 이에 타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후 법규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진천, 돼지 구제역 추가 확인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 소․돼지 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의 중요성 강조 - ❍ 12.3일 충북 진천 양돈장 첫 발생 이후, 진천군에서만 4개 농장 추가 발생(5건 모두 1차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발생)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이번 바이러스는 국내에 접종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유형(Otype)으로 확인 ❍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진천군과 역학 관련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진천군 전체 우제류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한 긴급 추가 백신 접종 실시(12.4~) ❍ (역학농가 관리)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가는 상시 방역관리 -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및 발생농가에 돼지를 분양(위탁)한 농가도 매일 예찰 및 소독 조치 ❍ (축산차량 관리) 진천 군내 축산차량 집중 소독 관리 강화 - 진천 관내 축산차량(가축수송․분뇨․사료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축산시설을 출입하도록 조치 - 진천군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 사전 출하계획서 제출 의무화 ❍ (축산관련시설 소독) 전국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일제 소독․점검 실시 -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내외부 소독 ❍ (인접 시․군 조치) 진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돼지 농가 긴급 백신 접종 및 진천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 강화 * 인접 5개 시군: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증평, 음성 ❍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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