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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FMD)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당부

작성일 2014-1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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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농장 구제역(FMD)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2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 중인 O형이며, 사육돼지 2180마리 가운데 구제역 증상을 보인 11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가축·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들은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는 이번 달 들어 돼지사육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식품부장관,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 철저 당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3일(토) 충북 진천군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유영훈 진천군 군수, 도의원 등 지자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진천 구제역 발생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충북도지사등 관계자는 계열 기업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ㆍAI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커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하였으며,

- 이장관은 농가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백신접종 소홀 등에 대해서는 이에 타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후 법규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진천, 돼지 구제역 추가 확인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 소․돼지 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의 중요성 강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3일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4,939마리)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2.3일 충북 진천 양돈장 첫 발생 이후, 진천군에서만 4개 농장 추가 발생(5건 모두 1차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발생)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이번 바이러스는 국내에 접종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유형(Otype)으로 확인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제역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진천군과 역학 관련 농가에 긴급 백신 실시

- 진천군 전체 우제류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한 긴급 추가 백신 접종 실시(12.4~)

(역학농가 관리)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가는 상시 방역관리

-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및 발생농가에 돼지를 분양(위탁)농가도 매일 예찰 및 소독 조치

(축산차량 관리) 진천 군 축산차량 집중 소독 관리 강화

- 천 관내 축산차량(가축수송․분뇨․사료차량 등)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축산시설을 출입하도록 조치

- 진천군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 사전 출하계획서 제출 의무화

(축산관련시설 소독) 전국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일제 소독․점검 실시

- 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매일 내외부 소독

(인접 시․군 조치) 진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돼지 농가 긴급 백신 접종 및 진천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 강화

* 인접 5개 시군: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증평, 음성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시․도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육 소, 돼지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기준준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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