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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FMD 발생에 따른 농가 조치사항 및 살처분 보상금 기준

작성일 2014-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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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에서는 FMD(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신구매내역, 백신접종기록, FMD·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하여 방역조치 미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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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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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백신구매내역 백신접종기록 대장 FMD·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소독실시기록부 등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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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예찰을 매일 실시 한 후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1588-4060' 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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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철저 준수

예방접종시기 : 모돈(분만 3~4주전), 웅동(4~7개월 간격), 자돈(8~12주령 1차 접종), 종돈장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2개월령 1, 4주후 2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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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 보상금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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