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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충남 천안 FMD 확진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사항

작성일 2014-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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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충남 천안 돼지농장의 FMD(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FMD 조기 근절을 위해 한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신고 농장 : 충남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돼지농장


2. 이동제한 : 신고농장 반경 3km 이내의 돼지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돼지의 농장 밖 이동 및 다른 돼지의 농장내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부득이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중 "7. 도축장 출하요령"에 따르고, 지정도축장을 지정한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토록 함.
 - 아울러, 축산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제한. 단, 부득이하게 농장에 출입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 소독실시 후, 소독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


3. 긴급백신접종 : 신고지역(천안시)을 비롯한 인접 3개 지역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대상지역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세종시
 - 유의사항 : 출하시기에 있는 비육돈에 대해서도 긴급백신접종 실시


4. 차량 소독 :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한 특별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필증 발급 등 방역조치 
 - 대상지역 : 충남 천안시 관내
 - 대상차량 : 가축운송차량, 가축분뇨 운반차량, 사료 운반차량


5. 축산농장에서 해야할 일 :
 -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올바른 예방접종 실시
 -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1588-9060, 1588-4060)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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