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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확진

작성일 2014-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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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남 천안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12월 17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비육전문농장으로 3,500두 사육 규모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으로 확인됨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려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이번 구제역이 충북 진천과 인접한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전체 돈사(12개) 중 구제역 증상 돼지가 있었던 1개 돈사의 돼지(104두)*를 살처분․매몰 하였으며,
*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살처분토록되어 있으나 다른 돈사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돈사 살처분
❍ 확산차단을 위해 초기 초동조치로써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또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인접한 5개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하였음
* 천안 인접 시․군(5개) :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아산시, 충북 공주시․진천군․안성시(이 중 진천군과 안성시는 지난 12월 4일, 14일 기 조치)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건이 충북 진천 지역 이외 충남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12월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위기경보 단계 조정(주의 → 경계단계) 및 살처분 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 경계단계 : 구제역방역대책 상황실(실장 : 차관보) →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농식품부장관),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금지) 등
❍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 농장 대상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할 예정임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천안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장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 소, 돼지 사육농가의 철저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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